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삭제 <2022.8.10.>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4.]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然材) 혹은 난연재(難然材)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삭제 <2023.7.21.>
삭제 <2023.7.21.>
삭제 <2023.7.21.>
삭제 <2023.7.21.>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임시시장 면적 및 개설기간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22.8.10.>
삭제 <2022.8.10.>
삭제 <2022.8.10.>
① 시장등의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인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을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중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ㆍ구가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등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때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비용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상인은 지원계획상의 양식에 따라 창업 목적, 세부 소요 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청년상인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 청년상인이 계약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단, 지속적인 적자 및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제외)
구청장은 상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6.>
1. 청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상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인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상인회 임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6.>
삭 제 <2023.11.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
② 삭 제 <2023.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장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6.>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려는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