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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1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0-10-01공포 2010-10-01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