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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1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의무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0.>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개발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제공
4.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ㆍ단체 등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사례와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 부모 또는 배우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22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