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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0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

구립 작은도서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6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의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