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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702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2-17공포 2025-02-17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제2조

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5.13., 2016.11.14.>

제3조

관할구역

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행정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의 요청 및 재해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시ㆍ군ㆍ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제4조

구성 및 기능

센터는 명예회장, 회장, 운영위원회 및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조직구성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13., 2020. 3. 16.>
1. 명예회장 : 1인
2. 회 장 : 1인
3. 운영위원 : 20인 이내
4. 센 터 장 : 1인 <개정 2020. 3. 16.>

제5조

명예회장

구청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6조

회장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되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제8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센터의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장의 사임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13. 5. 13.>

제10조

회장의 보선

① 회장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다만, 업무 집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 선임을 유보하거나 다음 운영위원회시까지 연기 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5. 13.>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 5. 13.>
1. 당연직 위원은 구 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2019. 2. 18., 2023.11.6.>
2. 구의회 의원
3.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4.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5. 그 밖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3. 5. 13.>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규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5. 13.>
② 임기의 기산은 구청장이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회장의 선출
2. 센터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규정 개정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13., 2016.11.14.>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회장과 출석위원 2명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3.5.13., 2016.11.14., 2020. 3. 16.>

제16조

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밖의 수익금 <개정 2013. 5. 13.>

제17조

회계관리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 5. 13., 2020. 5. 25., 2025. 2. 17.>

제18조

재산 및 물품관리

센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3.>

제19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센터장은 당해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③ 센터장은 확정된 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④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3.>

제20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2020. 3. 16.>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21조

직원의 정원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운영요원 5명 총 8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6.11.14., 2020. 3. 16.>

제21조의2

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2020. 3. 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0. 3. 16.> [본조신설 2016.11.14.]

제21조의3

인사위원회 운영 등

① 인사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제22조

직원의 임용 등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5.13., 2016.11.14., 2020. 3. 16.>
③ 센터장 임용에 따른 연령은 최초임용일 현재 60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3., 2020. 3. 16.>
④ 직원 임용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5.13.>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운영요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 3. 16.>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신설 2013. 5. 13.>

제23조

정년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7., 개정 2020. 3. 16.>

제24조

보수지급

①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5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운영요원은 8급 또는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2013.5.13., 2016.11.14., 2020. 3. 16.>
③ 직원이 9급 상당의 봉급을 받고 6년 이상(8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위 직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봉을 감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6.11.14.>
④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5. 13.>

제25조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3., 2016.11.14.>

제26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회장 직인
2.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개정 2020. 3. 16.>
3.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신설 2016.11.14.>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개정 2016.11.14.>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3., 2020. 3. 16.>

제27조

자원봉사자 관리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