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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96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수증의 제작 관리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수탁관리단체에서 제작토록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단체에서 제작하게 할 경우 영수증 수량 및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제작된 영수증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이 수수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의 납부자용은 이용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부는 수탁 관리단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영수증은 수탁관리자의 책임하에 취급 관리하며 제작수량, 사용수량, 잔여량 등은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지로 입장하는 이용객 및 텐트 설치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료는 수탁관리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당해 자연휴양지안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순회하며 징수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혼상제에 참가하는 자
2. 자연보호 활동자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한다.

제5조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

① 수탁관리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매일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단체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은 결산서류 제출이전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구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중 관리수탁자에게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은 신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부하며, 교부금액은 계약서상의 교부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결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결산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수수료수입금 예치통장 사본
3. 수수료수입금 납부영수증 사본
4.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