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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69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중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규정 및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ㆍ자연휴양림ㆍ자연휴식지 또는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등으로 지정 되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개발이나 조성사업이 시행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관광객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 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제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안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샤워장, 오물처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으로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구역지정 및 공고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공원ㆍ자연휴양림ㆍ자연휴식지 또는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변 등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제 및 변경

①구청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관광지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 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제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개시일전까지 관리위탁을 위해 지정된 개인ㆍ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대표자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동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둘이상의 개인ㆍ단체 등이 관리협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거주하는 개인ㆍ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기타 개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징수기간 및 수입금의 사용범위
5.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공시설 또는 재산이 훼손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진다.
4. 항상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위탁협약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 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관리 기간동안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및 이용료는 구청장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 및 수입금(수수료 및 이용료)의 사용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에 따른다.
③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이용료는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구역 안을 출입하는 자
2. 기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지조사 또는 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당해 자연휴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4. 6세 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7.21.>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4.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의 준수의무, 위탁협약 조건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제14조

위탁관리협약 취소 등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는 구청장은 협약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 협약조건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취소된 수탁관리자는 동일 건에 대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없으며, 수탁관리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기간동안의 관리비용(공공요금, 쓰레기수거비용 등)을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환수 조치한다.

제15조

수수료 및 이용료 수입금의 결산

수탁 관리자가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규칙에 정한 결산서류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결산 금액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ㆍ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5조3항에 의해 체결된 위탁협약서에 정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관광진흥법』,『지방자치법』,『지방세법』,『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