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ㆍ의결
2.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지급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7.>
③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