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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90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ㆍ의결
2.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3조

보상금 지급

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상금 신청방법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지급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7.>
③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결정통지

구청장은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고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