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시스템”이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2. “누리집”이란 인천광역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구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ㆍ신문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과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이하 “누리집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인터넷 시스템 운영총괄부서”로, 개별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누리집 운영부서”로 하고, 누리집 내 분야별 자료는 해당부서를 “자료관리 담당부서”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터넷 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을 통하여 운영ㆍ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생활ㆍ산업ㆍ문화ㆍ교육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6.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7. 그 밖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누리집에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누리집 운영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누리집 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 또는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과의 대화방에 제시된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지역현안 및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주민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서포터즈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작에 참여한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제14조제3항의 임무 수행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누리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나 공모전 등 참여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3. 누리집 등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참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누리집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집 등의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시스템 운영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시스템 운영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일정한 주기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