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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67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2.14.>
② <삭제 2024.02.14.>
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14.>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14.>
② <삭제 2024.2.14.>
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항 신설 2024.1.2.]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4.1.2.]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