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의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의 예에 따라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된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체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관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 및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