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3.>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심야시간(23 이후)이나 휴일, 또는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3.>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각종 회비를 내는 경우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에 식사하는 경우
6. 언론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3.>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