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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65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윈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공무원인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21. 3. 2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29>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6.26>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