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05>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0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1. 3. 22.>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ㆍ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3. 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