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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163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영상관련시설물"이란 영상물의 제작ㆍ촬영을 위해 제작사, 기획사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건립 또는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을 말한다.(영상관련시설물 또는 촬영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ㆍ설치한 홍보안내판, 포토존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진흥사업 등

구청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 촬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영상산업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1.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2.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 제작자, 기획사,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