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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37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원

여성회관의 정원은 여성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제6조

관장의 임기 및 면직

①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 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보수 지급 등

① 여성회관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여성회관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중구여성회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 여성보육과장,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3.>

제11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 등

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강신청 등

① 여성회관의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료 감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원

여성회관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

회계관리

① 여성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회관 회계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회관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여성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

보조금의 관리

① 관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여성회관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공인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ㆍ 관리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장 직인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운영규정

관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