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5조 및「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5조 및「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시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에 둔다.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사업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전문 개정 2020.5.18.>
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그 소속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①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하되,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은 구 거주자가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③ 관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교습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교습 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① 여성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ㆍ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18.>
③ <삭제 2020.5.18.>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8.>
1. 당연직 위원은 여성보육과장, 관장으로 한다.
2.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
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
4. 여성회관 운영규정 개정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
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5.1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1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여성회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0.5.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여성회관의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