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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35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

제2조

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회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제3조

모집절차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④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4조

선발방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개정 2015. 3. 2>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5. 3. 2>

제5조

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휘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② 구청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지휘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지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③ 구청장은 지휘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제6조

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2>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3. 2>

제7조

수당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2>

제8조

목적 외 활동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