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합창단을 운영한다. <개정 2015.12.28.>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 <개정 2015.12.28.>
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정서 함양 <개정 2015.12.28.>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출연 및 사회봉사 활동으로 구민화합에 기여 <개정 2015.12.28.>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③ 합창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과 파트장 3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고, 총무 및 파트장은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단원의 임기와 같으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5.12.28.>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15.12.28.>
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구청장은 단원(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합창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청장은 합창단의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공연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