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9.27.>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9.27.>
③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2023.9.27., 2024.9.23.>
1.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ㆍ장애인 가족ㆍ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