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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29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가능일자를 공고한다. <개정 2017.9.29.>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9.>
1.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
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개정 2017.9.29.>
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신설 2017.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야외공연장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3조

<삭제 2015.12.28.>

제4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7.9.29.>
1. 제1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시ㆍ구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7.9.29.>
3. 제3순위 :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
4. 제4순위 : 추첨 순 <개정 2017.9.29.>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월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신청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해당 월 신규 신청자의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 중복되는 경우 신규 신청자는 해당 월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제5조

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1호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
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
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
5. 종교단체의 선ㆍ포교 활동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6. 공연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것
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제6조

사용횟수의 제한

①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사용횟수는 야외공연장마다 매월 2회 이하로 하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학공연장,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