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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62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연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야외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야외공연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무대 및 관람 부지
2. 부대시설: 조명ㆍ음향ㆍ영상 시설, 전기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

제4조

사용용도

야외공연장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예술 행사
2.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또는 전시물 전시
3.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설치 목적에 맞는 공익 행사

제5조

사용허가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공연장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ㆍ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외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을 사용할 때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 행사, 전시
2.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방송국 및 언론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 행사, 전시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2.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구청장은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을 허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야외공연장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규정한 사항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관람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야외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16조

<삭제, 2015.5.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