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62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적용범위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