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신포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포국제시장
2. 신포문화의 거리~신포사거리~답동사거리~경동사거리 구간(별표를 말한다)
3. 지하도상가(동인천지하아케이드ㆍ새동인천ㆍ인현ㆍ중앙로ㆍ신포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①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 신포국제시장 휴장일
②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할한다.
③ 지원센터 직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센터장은 계약직공무원 “다급”, 사무직원은 “라급~마급”에 준하되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 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위탁공고를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위탁신청자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위탁운영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4. 각서(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5. 위탁신청자, 센터장 이력 및 현황, 기타 사업수행 실적 소명자료(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
6.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
위탁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또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2. <삭제 2017.4.11.>
3. 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 배치 운영이 가능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할 수 없다.
1.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이상의 형을 말한다)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위탁신청자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하여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