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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620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06-27공포 2016-06-27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금 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차입한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액은 별도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