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0, 2016.6.27>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0, 2016.6.27>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6.27.>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5.30., 2016.6.27., 2022.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환경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6, 2006.12.08, 2007.4.27, 2012.10.30, 2016.9.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6.6.27.,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6.6.26, 2010.4.20, 2016.6.27.>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3.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6.27.>
⑥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27.>
①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0. 8. 10.>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6.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6.2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16.6.27.>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6.27.>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6.6.27.>
<삭제 2016.6.27.>
<삭제 2016.6.27.>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4.20, 2016.6.27.>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