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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161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3-02-25공포 2013-02-25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전면개정 2013.2.25]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