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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61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3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본금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임원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
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3.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ㆍ운영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ㆍ운영
7.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7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와 정원
2. 임직원의 급여ㆍ퇴직수당 지급 기준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