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2.1.3.>
2.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① 수수료는 구 전자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1. 금액
2. 발행기관(구를 말한다)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규격의 전자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이 항에서 “금고”라 한다)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