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1.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송무(訟務)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3.4.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송무(訟務) 취급공무원 중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棄却)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급을 달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소(訴)가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