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회피(回避)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