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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59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각호에 따른 협동조합조직과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개정 2020. 12. 23.>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기업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20. 12. 23.>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신설 2020. 12. 23.>
3.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11.6.>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3.>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3.>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3.>
4. 제11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3.>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과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3.11.6.,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삭 제 <2023.1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지원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6.>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0. 12. 23.>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0. 12. 2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제5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업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과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제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23.]

제12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