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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58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방역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ㆍ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1., 2023.11.6.>
1.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023.11.6.> <개정 2025.3.10.>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3.11.6.>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11.6.>
4. 관계 공무원 <신설 2023.11.6.>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1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3.11.6.>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1.6.>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항에서 이동 2023.11.6.>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6. 예산지원 내용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3.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1.>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제15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1.6.>
1.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1.10.1.>

제18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사무
2.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