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6.>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6.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6.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회의록 등 중요서류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