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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57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및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 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의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