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1.5.28.>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목개정 2021.5.28.]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기능
3.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
4. 임원 및 운영위원회
5. 정관의 변경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6.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 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