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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1570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에 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어려운 숙어 및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 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심사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비용추계 심사
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입법안 방침문서 사본
2. 입법안(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법제심사

① 법무감사실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8조

지정입법

법무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9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10조

심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 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11조

심사방법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 규칙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각 국ㆍ실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8.>
②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1. 3. 8.>

제17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의안을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의안은 관계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18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실)의 주무과(팀)장이 대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22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법무감사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법무감사실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③ 주관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의 국장은 구의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출석하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해야 한다.
④ 법무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2. 1. 3., 2024.9.23.>
⑤ 주관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확정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법무감사실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2. 1. 3., 2024.9.23.>

제24조

공포안 작성

① 법무감사실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법무감사실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에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

공포 및 발령

① 법무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법무감사실장은 공포문을 홍보체육실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6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

법령해석 요청 등

① 주관부서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법무감사실장은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③ 주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법무감사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28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법무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③ 직속기관장, 동장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제29조

자치법규 등의 질의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무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

질의문 반려

법무감사실장은 제29조에 따른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경우
2. 사실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경우
4.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5. 이미 법무감사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1. 3. 22., 2024.9.23.
6.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대하여 단순히 재질의하는 경우
7.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나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8.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경우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제31조

회시

① 법무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가 제30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주관부서장은 직속기관장, 동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5., 2021. 3. 22.,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