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기념관, 역사관 등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ㆍ채집ㆍ구입ㆍ이관ㆍ기증ㆍ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유물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라 함은 자료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법 23조에 따라 자료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4. 13.>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2.11.8, 2024.7.17.>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신설 2012.11.8, 2024.7.17.>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2.11.8>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11.8>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박물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2021.6.30.>
② 제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객에게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삭제 <2021.6.30.>
④ 삭제 <2021.6.30.>
⑤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6.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10.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7.21.>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0.>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15.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
17. 학술연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29.>
③ 구청장은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 판매대행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단, 협약에 의해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6.11.1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4. 13.>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8. 4. 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개정 2019. 7. 29.>
2. 대불호텔전시관: 연회장 <개정 2019. 7. 29.>
3. 영종역사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다목적영상실 <개정 2019. 7. 29.>
4. 한중문화관(본관): 지하1층 회의실, 1층 갤러리, 2층 회의실, 4층 공연장 및 부대시설 <신설 2019. 7. 29.>
5. 한중문화관(인천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2층 전시실 <신설 2019. 7. 29.>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9. 7. 29.>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18. 4. 13.>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때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제9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관공서가 주관하는 각종 공익 관련 행사 2. 중구가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그 목적이 선량하고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당해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공연 및 전시인 경우에는 대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대관자가 제14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과 개관준비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방향과 전시연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전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이 건립ㆍ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4. 13., 2019. 7.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역사, 민속, 박물관, 건축, 향토사 등의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18. 4. 13., 2019. 2. 18.>
④ 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고,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궐위 위원의 위촉 당시 전문분야의 종사자로 보궐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29.>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4. 13., 2019. 7. 29.>
② 위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사 혹은 박물관 업무담당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4. 1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운영 및 전시, 수장품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연구, 조사활동,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홍보,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① 박물관에는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12]
① 구청장은 박물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4.5.22.>
② 명예관장은 박물관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천지역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 혹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명예관장은 박물관의 유물 및 자료수집, 향토사 조사연구, 유물전시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박물관 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6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명예관장을 위촉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6.9.12.>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유물 등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③ 유물 등 자료의 구입은 구보 고시ㆍ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자문위원, 운영위원 중 유물ㆍ자료감정에 조예가 있는 위원 혹은 외부 문화유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24.5.22.>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와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평가 및 가치(평가액) 산정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평가가 필요할 때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의하여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취득한 유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과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2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6.30.>
1. 자료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개정 2021.6.30.>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6.30.>
③ 구청장은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①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할 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4.5.22.>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 또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그 밖의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30.> <본조 신설 2019.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 <종전 제4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