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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56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제2조 제3항의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준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세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중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