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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1563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라 함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라 함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행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복합민원(영 제2조 제4항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

설치

하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부위운장은 주관부서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민원업무담당주사 및 관련부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촉직의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민원서류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민원주관부서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민원주관부서장은 민원접수후 48시간내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후 3일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1차 심의회를 전문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인천광역시중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2., 2019. 2. 18., 2019. 9. 30., 2022.9.23., 2024.9.23.>
③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민원주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2.9.23., 2024.9.23.>

제12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민원과 관련한 고도의 정책판단사항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 종합조정
2. 주관과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적용의 적부와 법령해석의 타당성 여부 및 대안제시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법규나 제도의 현실 적합성 여부 심의후 부적합 판단시 규제완화 또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당해 민원서류 처리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처리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즉시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관련 부서수 및 완료부서수, 진행부서와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결과통보 예상시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최종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진술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심의회의 경우에는 제외함)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의견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20조

운영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