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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560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8.10.>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1.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2.8.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8.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8.10.>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1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사용승인 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취소 및 변경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기대관의 사용예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기대관 사용예약 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르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회관 기획공연ㆍ전시, 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될 경우에는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 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경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부터 30일이 안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10.>

제13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할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8.10.>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은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⑥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⑦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8.10.>
⑧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 제작진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 제작진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 무대 제작진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 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명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제18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9조

초대권의 발행

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객 유치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

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등

① 유료 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 대행자는 판매금액 및 내역에 대하여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
③ 회관 기획공연ㆍ전시 및 합창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분은 정산일부터 7일 이내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21조

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불대장을 갖춰 놓고 종류별로 그 판매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