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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55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신설 2022.8.10.>
4.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이 경우 회관 게시판ㆍ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

주요 사업

회관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우수 문예 작품의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장소 제공
2.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활동 및 행사 지원
4.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 등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기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문화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시설을 구 이외의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2. 부속시설: 분장실
3. 부대설비: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기 및 그 밖의 설비 및 장비

제8조

사용허가 절차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관에서 과거 2회 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과거 2회 이상 사용신청 후 취하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
7. 기업ㆍ단체의 선전과 상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개정 2022.8.10.>
8.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8.10.>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구청장은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연, 전시 또는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8.10.>
1. 사용료 전액면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나 구가 주최하는 경우 <개정 2022.8.10.>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2.8.10.>
가. 국가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경우 <신설 2022.8.10.>
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공연ㆍ전시ㆍ행사인 경우 <신설 2022.8.10.>
다.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8.10.>
3. 삭제 <2022.8.10.>
4. 삭제 <2022.8.10.>
5. 삭제 <2022.8.10.>
6. 삭제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3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

관람권

① 사용자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시설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관람권은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판매, 관리,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개정 2022.8.10.>

제15조

관람료

① 회관의 기획공연ㆍ전시, 행사 및 합창단 공연 등은 각 공연에 따라 관람료를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람료는 관람권의 직접 발매 또는 판매 대행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판매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5조의2

관람료의 감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13.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협의하여 관람료의 감경률을 달리 할 수 있다.
1. 회관 회원 <개정 2022.8.10.>
2. 20명 이상 단체 관람자 <개정 2022.8.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6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2. 공연물 또는 전시품에 손상을 입히는 사람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흡연ㆍ음주 행위를 하거나 만취된 사람
5. 고성방가나 이상 물품 휴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자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공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관의 운영ㆍ공연 및 재산ㆍ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1.6.30., 2022.8.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