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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55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 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문화원" 이라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구”라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및 시설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조성

①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구의 기금 전출금
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기타 수입금
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②기금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 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 매입
2.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

사업의 보조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현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할 수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2013.2.6>
④부위원장1인 및 감사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6.26, 2007.7.10>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중 구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원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 2013.2.6>
②위촉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계책임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문화예술과장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 2012.10.30,2013.2.6>
2.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6.6.26, 2007.07.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 관리

①기금운용을 위한회계 관리는「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2.1.3.>
②위원회 감사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20조

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 할 수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