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 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8조,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 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8조,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상인을 말한다.
3. 농어업인단체 :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조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상인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말한다.
구청장은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한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국내외 해외연수 및 시찰 등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 사업계획
2.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농어업인 상인단체 관련 대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