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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1507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09-05공포 2016-09-05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ㆍ단 순위에 따른 국ㆍ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9.5.>

제3조

법정대리

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단 순위에 따른 국ㆍ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
3. 국ㆍ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보건소장ㆍ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6.9.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