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교부 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발행하는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부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연습권, 회원증, 출입증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정 2024.12.2.>
2.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개정 202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제1항의 규정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센터 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개정 2021.11.5.>
1. 매년 1월 1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1.11.5.>
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