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22.>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3.5.22.>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1. <삭제 2020. 3. 16.>
2. <삭제 2020. 3. 16.>
3. <삭제 2020. 3. 16.>
4. <삭제 2020. 3. 16.>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 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 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0. 3. 16.>
4.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16.12.26.>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6.3.4.>
② 삭제 <2018. 4. 13.>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주차장, 박물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2018. 4. 13., 2020. 3. 16., 2023.5.22.>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만원으로 하고, 건강증진수당은 매반기 5만원으로 하며, 수급대상은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8. 4. 13., 2020. 3. 16., 2024.5.22.>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6.>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 단서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2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3.5.22.>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증진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2018. 4. 13., 2023.5.22.>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항 신설 2023.5.22.>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개정 2023.5.22.>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2.>
3. 제12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호 신설 2023.5.22.>
4.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호 신설 2023.5.22.>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6., 2018. 4. 13., 2020. 3. 16., 2023.5.22.>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6.12.26.>
④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한다.<개정 2023.5.22.>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5.22.>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12.26.>
<삭 제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