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중구구보(이하 "구보"라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중구구보(이하 "구보"라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보는 홍보체육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광고, 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보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4 × 6 배판 책형으로 한다.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의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 시책
8.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구보게재 의뢰는 당행 실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체육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16.9.5., 2021.12.31.>
홍보체육실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 2012.10.30, 2013.2.6., 2021.12.31.>
① 각 실ㆍ과ㆍ동에서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② 구청장ㆍ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 부서용은 영구 보관
2. 비치 부서용 5년 이상 보관
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