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과 그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센터의 운영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방정책 및 지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추진
3.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방문보건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중구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센터(이 조례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홍보 및 교육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업무를「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ㆍ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ㆍ 운영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본조신설 2021.12.31.]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