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